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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더 많이 내나요?

by add in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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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상향 조정 됩니다.

7월부터 연금보험료를 16,650원 더 내야 한다는 기사가 계속 보이는데요

그럼 나도 더 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래에서 어떤 기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그럼 상한액과 하한액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의 상한액과 하한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상ㆍ하한액 상향 조정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

올해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70,000원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상하한액 기준이 변경되면서

59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매달 16,650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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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요율이 변경된 것은 아니기에

상ㆍ하한액의 변경 영향권에 있으신 분들의 부담이 커지겠습니다.

 

매년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인상되는 탓에

국민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가네요

내는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소식 또는 연금정보 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연금소식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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