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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상향 조정 됩니다.
7월부터 연금보험료를 16,650원 더 내야 한다는 기사가 계속 보이는데요
그럼 나도 더 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래에서 어떤 기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그럼 상한액과 하한액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의 상한액과 하한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상ㆍ하한액 상향 조정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70,000원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상하한액 기준이 변경되면서
59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매달 16,650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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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요율이 변경된 것은 아니기에
상ㆍ하한액의 변경 영향권에 있으신 분들의 부담이 커지겠습니다.
매년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인상되는 탓에
국민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가네요
내는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소식 또는 연금정보 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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