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가 착용하고 있던 금제품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일본 세관이 귀금속 밀수 방지를 위해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신고하면 반입해도 되는지? 세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185만원?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ㆍ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범위인 20만엔(약 185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소비세 등을 과세합니다.
일본 입국 전 신고하면?
그럼 일본 입국 전에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한 일본 여행 카페에 비짓재팬앱을 통해 자진신고한 사례를 공유했으나,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몸 전체, 가방 속을 수색하며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밀수 방지를 위한 것인지
세금 확보를 위한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여행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금제품 반입할 때에는 휴대품ㆍ별송품 신고서에 꼭 신고해야 하며
고가의 금제품은 두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본 입국 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관세 당국에 보관했다가 찾아가는 방법도 있으나
이마저도 보관료를 따로 받는다고 하니
애초에 일본 여행 시 금제품은 집에 두고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래도 일본 여행 시,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비짓재팬웹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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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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